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6월15일 11번

[과목 구분 없음]
㈜서울은 2017년 3월 1일에 기계장치A(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3,600,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초 기계장치A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을 기존의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면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 ① ₩540,000
  • ② ₩624,000
  • ③ ₩864,000
  • ④ ₩960,000
(정답률: 30%)

문제 해설

기존의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감가상각비는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기계장치A의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총 감가상각비는 5년간의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것과 동일하다.

기존의 연수합계법에서는, 2017년 3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A의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취득가 3,600,000원을 5년 동안 분할 감가상각하면, 매년 720,000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2018년 초에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므로,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720,000원 / 12개월 = 60,000원이 된다.

따라서,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624,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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